지원금 복지 정보

부모급여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 2023. 1. 10. 09:35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로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부모급여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이마를-맞대고-있는-아기와-아빠의-사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해마다 저출산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기에 요즘같이 경제상황이 안좋은 시기에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자녀 양육비 부담 증가로 인해 출산율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아동수당 지급 등 각종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2023년 부터 기존의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부모급여 서비스로 개편되어 지원됨을 발표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부모급여의 신청주체는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아동을 사실상 양육,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지원금액의 경우 만 0세는 월 70만원, 만1세는 원 35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24개월 미만의 아동이 대상이라면서 2021년생은 포함되지 않는 점이 많이 아쉽네요.

2021년생 아동의 경우 기존 아동수당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09시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므로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지원 방식은 가정양육시 전액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존에 현금이나 보육료로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부모급여로 자동 전환되어 지급된다고 하니 번거로운 절차 없이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진국의 양육지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점차 지원이 늘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입니다. 어서 빨리 돈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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