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다

지하철 반대방향 재탑승시 추가요금 면제 시행

🪐✡ 2023. 3. 16. 09:47

지하철 반대방향 재탑승 시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서울시의 창의사례 1호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달라지는 지하철 이용 환경 두 가지와 지하철 민원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반대방향 재탑승 시 환승 적용

반대방향 재탑승 요금 면제라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하철 방향을 잘못 타서 혹은 내릴 역을 지나쳐서 반대 방향으로 갈아탄 경험 누구나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역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내리자마자 반대편 열차를 탈 수 있는 역이라면 상관없지만 계단을 올라가서 개찰구를 통과한 후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 경우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가서 다시 반대방향 개찰구에서 카드를 찍고 들어가야 하므로 요금 추가 지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요금이니만큼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아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개찰구를 나가지 않고 바로 반대편 열차로 갈아탈 수 있는 지하철역을 표시해 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훨씬 합리적이고 간단한 방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하철 반대방향 재탑승 시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인데요, 이는 2023년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며 세부사항은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역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서 지하설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행정 시민불편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했고 지하철 반대방향 재탑승 요금 면제건도 이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동안 지하철을 반대방향으로 잘못 탑승하거나 도착역을 지나치는 경우, 반대방향 승강장 이동시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지자체와 철도기관 간의 협의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하차 후 일정 시간 내 재승차 시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시간에 대한 부분은 현재 10분 이내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 도착역 안내 개선

2022년 접수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분석 결과 '지하철 반대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에 대한 민원이 14건이었다고 하며, 최다 민원은 '지하철 도착역 정보 안내 부족'으로 819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지하철-내부

 

탑승객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시선이 가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쯤 왔는지 고개를 들어 봐도 단번에 역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착역 정보 전달을 위해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과 횟수를 확대하고, 열차 내부에서 바라볼 때 마주하게 되는 스크린도어 뒷면에 도착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역명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지하철 서비스 민원을 바탕으로 지하철 이용 환경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라니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하철 민원 신고

지하철 콜센터 번호

●1~8호선 (서울메트로) : 1577-1234 

●9호선 (서울메트로) : 1544-4009

●신분당선 (네오트랜스) : 031-8018-7777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분당선 (코레일) : 1544-7769

 

취객이 누워 있다거나 에어컨, 난방 조절 등의 모든 객실 내 문제에 대해 불편 민원 신고가 가능합니다.

통로 상단 열차고유번호 4~6자리를 표기하여 40자 이내로 위 번호에 문자를 보내는 간단한 방법으로 불편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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