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다

기소, 기각 뜻? 자주 쓰는 법률 용어 알아보기

🪐✡ 2023. 3. 30. 19:51

 

 

뉴스나 기사를 보다 보면 법률 용어를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거의 한자로 된 단어들이기 때문에 쉬운 듯 보이는 용어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기소, 기각, 피의자, 피고인, 피고, 원고, 구형, 선고, 집행유예 등 자주 접하게 되는 법률 용어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와 기각 뜻

기소

기소는 '공소의 제기'를 줄인 말로 검사가 개인 또는 단체를 형사상 범죄로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와 주장을 제시합니다.

 

구속기소

구속기소는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한 상태로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수사 결과 범죄가 무겁거나 거주지가 불확실한 경우,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속기소를 하게 됩니다.

 

불구속기소

불구속기소의 뜻은 구속기소와는 반대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이거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불구속기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각

피고인에 대한 사건 또는 고소의 종결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법원은 증거 불충분, 절차상 오류, 유죄판결 합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건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 원고와 피고 뜻

피의자

피의자는 형사상 범죄의 혐의가 있어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뜻하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기소되거나 체포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법 당국은 증거를 수집하고 체포의 유력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법정에서 정식으로 형사상 범죄로 기소된 사람을 말합니다.

기소되기 전에는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가 된 후에는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인은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검찰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거를 제시하여 그들의 유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법정
대법원 법정


원고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원고는 피고에 의한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구제를 요구합니다.

 

피고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를 받는 당사자가 피고입니다.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과는 다른 개념이며 민사소송에서는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를 제기한 사람에 따라 원고와 피고로 나뉘게 됩니다.

 

 

 

구형, 선고, 집행유예 뜻

구형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을 뜻하며, 이는 실제 형량이 아닌 재판상의 절차에 해당합니다. 재판에서 검사가 최종 의견 진술 후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해주십시오."라고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구형입니다.

 

 

법봉
법봉 또는 의사봉


선고

선고는 판사가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릴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량에는 징역, 집행유예, 벌금형 또는 사회봉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재판의 판결에서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집행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관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고 한다면 당장 징역형이 집행되지 않고 2년간 미루어준다는 뜻이며,  2년의 집행유예 기간동안 벌금형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실제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도는 범죄인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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